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 표시 안내
교육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법 개정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.
해당 및 관련 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위반 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2023.9.15.부터 개정 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차, 배달로봇, 드론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, 소리,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*하여야 합니다.
* (예시) '자율주행 촬영 중'이라는 문구와 촬영주체를 알 수 있는 스티커를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 전·측면에 개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등